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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19일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이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2014∼2016년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천85건으로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 61.8%에 해당하는 671건이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음식점 인증·평가 제도가 105개에 달한다"며 "이를 법에 근거한 위생등급제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처:

식양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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