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집값 안정 때까지 과열 발생지역 현장점검 실시
국지적 과열 발생 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검토 중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과열 추세가 심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 시까지 실시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집값이 들썩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또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상 전매제한기간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블로그 이미지

똠똠꼬

깊게 알지는 못해도 얕게 아는 얘기들

,

정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대책 일문일답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37개 지역이던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주와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됐다. 더불어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수 제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 LTV·DTI 규제 적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책 추진 배경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지역적 범위를 진단하고 선별적·맞춤형 처방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의 청약제도 및 전매제도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와 재건축 규제도 도입했다.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국지적 불안지역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대책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지속·확산 시 단계적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해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량지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며 최근 주택전매가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과열우려 존재한다. 특히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84㎡ + 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은 59㎡ + 109㎡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년 6월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오는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LTV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이번에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체 업권 LTV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 DTI 60→50%)한다. 이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지난 2014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아울러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하여 대출 건전성 강화를 도모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에 이어 DTI까지 적용됨으로써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체계가 완비됐다.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DTI 규제비율을 유지한다. 이는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 및 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

-이번에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이번 LTV·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다.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이유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내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하여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하고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p 상향적용(60%) 및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애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와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LTV 70%, DTI 60% 적용)한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해 완화 적용(60%)한다. 더불어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블로그 이미지

똠똠꼬

깊게 알지는 못해도 얕게 아는 얘기들

,

앞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은행권은 물론 농·수·신협 등 2금융권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전(全)업권에서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강화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DTI는 연봉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로 두 비율이 작아지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번 LTVDTI 규제강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예외로 하되 ‘규제차익’을 해소한 데 있다. 

2014년 8월 LTVDTI 합리화조치 이전에는 업권별로 LTVDTI가 달리 적용돼 한쪽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었다.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은 2012년 투기지역 해제이후 가장 강한 LTVDTI 규제가 적용됐다. 

또한,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했다. 그간 DTI는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려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등 37개 지구였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의 LTVDTI 규제비율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블로그 이미지

똠똠꼬

깊게 알지는 못해도 얕게 아는 얘기들

,

내년 지방선거 서울표심 좌우
정부 “고민중”...위헌심판 변수


정부는 이번 ‘6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수요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직접 규제로는 조합원 공급 주택 수만 제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내년에 부활시킬지 여부는 확언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적용이 일시 유예돼 내년 1월1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탄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며, 이번 대선 때도 찬반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초과이익환수세 시행 유예)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예하지 않으면 적용을 받는 단지와 받지 않는 단지가 차별을 받는 현상이 생긴다“며 ”정부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풀이했다.

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은 투기 억제, 부의 재분배를 강조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정대로 부활시킨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도 재건축 아파트 값을 끝내 잡지 못해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졌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유예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새 아파트 공급에 장애물이 되고, 환수액이 집값에 반영돼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10명은 지난 14일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3년 유예하자”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크고, 그에 따라 집값도 등락을 심하게 겪었다”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블로그 이미지

똠똠꼬

깊게 알지는 못해도 얕게 아는 얘기들

,

 

 

'어쩌다 어른' 유수진이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공개했다.

유수진이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어쩌다 어른'의 '책으로 세상을 만나는 스타작가 특집'에 강연을 나섰다.

이날 유수진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를 위해 관심이 있는 지역은 운동화 밑창이 닳도록 다니셔야 한다"며 "관심 지역을 설정하신 후엔 금융위기, 부동산 침체기로 매입 가격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에 대해 공부만 해놓으시면 비정상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며 "아이들과 함께 다니실 때도 부동산에 대해 얘기하시면 좋다. 제 주위엔 건물의 채광, 통풍, 입구 등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7살 때부터 접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지금 5채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고 밝혔따.

또 유수진은 "종잣돈을 모아 목표지점까지 가실 때엔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즐기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부자되세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수진은 삼성생명 전략 채널 VIP조직에 입사해, 입사 1년 만에 연봉 1억원을 기록한 후, 매년 1억원씩 연봉이 오른 '연봉 6억녀'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현재 재무 컨설팅회사 루비스톤의 대표로 재직해 있다.

 

출처: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7&no=331296&refer=portal

블로그 이미지

똠똠꼬

깊게 알지는 못해도 얕게 아는 얘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