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소득세의 정산을 통해 세금의 과부족을 처리하는 연말정산, 5월은 부득이하게 2~3월에 연말정산을 놓친 분들이나 중도퇴직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또한 작년에 했던 아르바이트에서도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내셨던 분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에 진행되는 개인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2017.05.01. ~ 05.31.까지로 연말정산 방법은 매년 초에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직장인들보다는 퇴사하신 분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많다보니 서류만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는 회사의 직장인들 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출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출력해야 합니다. 일단 홈텍스에에 로그인후 'MY NTS'를 클릭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내려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각 퇴사하신 회사의 신고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및 세액공제조회
조회/발급 메뉴의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각각의 박스를 클릭하여 입력된 금액을 확인한 후 [조회한 항목 인쇄하기]를 통해 출력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 후 납세자 번호 입력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본정보가 입력됩니다.
다음화면에서 퇴사전까지 다녔던 근무지별 소득명세 전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기타 특별공제 및 소득공제 입력항목 중 해당되는 내역을 전부 기입하면 결정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해당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입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환급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아래와 같이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은 꼭 5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LIV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내 (0) | 2017.05.19 |
---|---|
유니클로 감사제 5월 세일 (0) | 2017.05.18 |
봉준호 감독 신작 영화 <옥자> 메인 예고편 공개 (0) | 2017.05.18 |
티스토리 초대장 받기 (0) | 2017.05.16 |
구글 애드센스 가입하기 (0) | 2017.05.12 |